묵시의 갱신 요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의 갱신 효과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또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