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언 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