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지역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와 비례한 분양 가격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와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신청을 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의 인근 시세 80% 미만으로 거주의무기간이 5년, 인근 시세 80~100% 미만이면 3년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분양금액이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한을 채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