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 필요 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분양하는 제도로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우선 대상 주택은 국민, 민영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정의를 내리자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한 25.7평(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할당해서 민영주택 또한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비율이 더욱 늘어나서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집은 공공은 20%, 민간은 10%로 올라갑니다. 민역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