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 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택과 상가 그리고 토지 등이 해당하며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결과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취득 시점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연부로 취득하였을 경우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또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