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부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대상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