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혜택 -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에너지 효율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개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교육세 전기자동차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득세의 30%가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