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시 혜택 총정리

반응형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혜택 

    -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에너지 효율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개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교육세

    전기자동차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득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득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이 감면된 금액애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 세액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톨비 할인 

    전기자동차 구입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였던 고속도로 톨비 할인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료 50% 할인이니 비용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할인 방법은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할인되고 친환경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단말기를 뜻하며 기존 일반 단말기 및 내장형 단말기 이용 시 추가적인 할인정보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미사용 하거나 하이패스 차로 미이용, 단말기 등록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할인이 불가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하기 

     

     

     

    전기자동차 주차비 충전요금 할인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을 할인받습니다. 전기차의 충전 시에 내야 하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특례 요금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22년 7월 종료 예정이며 현 기준으로는 기본요금 할인율 50%, 전력량 요금 할인율 3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