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월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의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