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등의 사유로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준 지급액 자신의 나이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