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소유자 주택 대출 확대 7월부터 서민·실소유자 주담대 요건 완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되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 최고 구입자의 경우 900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1억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되고 디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됩니다.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 기준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고 보증료 기존 0.55%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