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²이하만 청약 가능)이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촉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에 해당하고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합니다.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