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이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이는 법인세 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