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는 사람,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