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총 9만 명을 지원하는 (21년 한시적 사업)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시행했습니다. 2020.12.1~20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설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기준으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