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2년마다 최장 2회 재계약을 통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은 8천만 원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입주대상은 대학생은 신청일 기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타 지역 출신의 대학생이며 취준생은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