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종류가 있는데 민간분양 아파트일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추첨을 통한 당첨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선정방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시에는 가점제가 대부분이며 대형 평수인 경우에는 추첨제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역은 100%를 가점제로만 뽑고 청약과열지역은 75%, 그 외 일반지역은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 적용방법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에 따라 주택청약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