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원인, 취득가액,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자 8%,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 주택자 이하는 1~3%, 3 주택자 8%,4 주택자 이상은 12%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 누가 취득했는지 1가구 2 주택 취득세, 3 주택, 4 주택인지 지역에 따라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일시적 주택자는 1~3%를 부과하고 오피스텔 주택수 상관없이 취득세는 4%를 부과합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