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2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 초과 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단계 전환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다중이용시설관리의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m²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2,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