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생활정책 첫 번째로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습니다. 금융회사 대출(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고 이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육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택배서비스 사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5개 도시 이상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화물 분류시설 3곳 이상(3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1곳) 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