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 해산이나 폐업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