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업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기에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녀 1명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하고 2년 단위 계약 체결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45 제곱미터 이하(13.63평)등의 주택을 2021년에는 3.3만 호를 보급한다고 하며 2022년에는 3.8만 호를 보급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6만 호를 사업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조건 및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