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가구 1 주택 부부와 미혼자녀를 포함한 한 세대원이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혼자녀일 경우에도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따로 살면서 일정 소득이 있어서 합당할 경우 별도 세대로 구분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