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절반에 위치한 사람을 말하며 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공시하여 가구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받는 급여 종류가 다르고 정부는 맞춤형 급여 제도를 운용하며 총 4가지로 급여를 구분했습니다.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구분되며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나뉘고 일반수급자는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노숙인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