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석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