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지역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와 비례한 분양 가격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와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신청을 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의 인근 시세 80% 미만으로 거주의무기간이 5년, 인근 시세 80~100% 미만이면 3년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분양금액이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한을 채우지..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신청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민간택지는 일정 요건,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도 등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