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종교인, 사업,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가능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언 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