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퇴직연금 IRP 중개형 ISA계좌 알아보기
- 정보
- 2021. 10. 19.
개인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 퇴직 연금 IRP(개인 퇴직연금)와 ISA (개인 종합 잔 자산 관리계좌)입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개인 퇴직연금(IRP)은 개인 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 연금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외국인 같은 일한 사람들만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퇴직 연금 irp는 DB형˙DC형과는 별개로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고 퇴직 후 스스로 연금을 운용 관리할 자신이 있거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개인 퇴직연금 RP계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DB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어둘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포함)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의 경우에는 최소 30%의 자산은 안전자산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IRP에 넣어둔 돈으로는 최고의 수익률은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세액 종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RP는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납입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했을때 세금혜택은 가입기간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종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14%의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아닌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5% 세금을 덜 낼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SA(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TN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손익 통신 및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ISA 계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대폭 완화되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임형은 투자일임 업자가 운용하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은 3년 만기는 5년이고 연장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 ETF, ELS 등에 투자가 되며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연간 2,000만 원까지이고 납입한도는 이월 가능합니다. 올해 (2021년) 미리 ISA계좌 개설에 놨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납입한도는 4,000만 원이 됩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편입상품 교체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처리방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금은 중도인출 사유와는 별개로 세법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 취급의 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신고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쓴다면 5.5%~3.3%의 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으로 연금이 아닌 인출이나 해지 등으로 썼을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총금액만큼 또는 그 이상을 뱉어내고 돈을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입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출금할 수가 없어서 수익금을 인출하기가 어렵고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하여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고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인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금융투자 수익은 최대 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라도 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인 9.9%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높거나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유리한 계좌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언 (0) | 2021.11.08 |
---|---|
2021년 청년저축계좌신청 4차 모집중! (0) | 2021.10.27 |
독감4가 무료예방접종일정 (0) | 2021.10.13 |
제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10.01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