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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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조금 

    미래 교통수단인 수소차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차 자동차 지원금 2021년 수소 승용 최대 3,7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은 단가가 상향되며 전기 승용 6천만 원 이상 보조금 제한하며 전기버스 최소 자부담 1억 원을 설정합니다.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고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12.1만 대, 수소차 자동차는 1.5만 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자동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고 전기차 자동차는 전년대비 2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구축계획 

    수소차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 수소차 자동차 수소충전소 54기 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 512만 원 →600만 원 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금 200만 원과 차고지,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할 계획입니다. 전기 자동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기준을 6천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 6~9천만 원 미만은 50% 지원, 9천만 원 이상은 미지원 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였습니다.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수소차 자동차 

    수소차 자동차 지원 차량은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수소연료전지차로 수소차 자동차의 수소 승용차, 수소버스 및 수소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입니다. 수소차 자동차의 출고 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차 자동차 구입이나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 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 수입 시에 수소차 자동차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차 자동차 구입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소차 자동차 의무운행기간은 2년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자동차 보조금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전기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화물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전기 자동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 의무운행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 자동차의 소유자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수소차 자동차 전기 자동차 지원금 신청방법

    - 수소차 자동차 

    수소차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차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 후 수소연료전지차 인도 시 구매증빙서류를 근거하여 수소차 자동차 제작 판매사에게 직접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전기 자동차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후 제조 수입사가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출고예정일 미기재,전기차 보유현황 미기재 등 구비서류 미비시 선정이 불가하고 서류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기차 제조 수입사에 출고예시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후 차량 출고가 되고 서류 원본은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일괄지급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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