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신청 4차 모집중!
- 정보
- 2021. 10. 27.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의 2021년 올해 마지막 청년 저축계좌 4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시작한 청년 저축계좌 신청은 10월 28일 목요일에 마감되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마감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청년 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을 위한 일종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2021 청년 저축계좌 대상
청년 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 기준 91만 3916원까지가 대상)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족 혹은 차상위가구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및 소득사업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하시려면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와 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인자와 지급해지자는 2021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하고 오프라인으로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근로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업 참여 가능 통보 연락을 받으면 하나은행 통장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또는 심사표 , 저축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1 청년 저축계좌 신청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앱 및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자의 상황에 맞게 통장 개설 절차가 진행되는데 통장 만들 때 본인의 적립금액 10만 원을 먼저 선불로 입금하면 최종적인 가입절차가 완료됩니다. 추후 원금의 3배인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최대 3년간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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